건기식 OEM으로 내 브랜드 제품을 만들었다면, 판매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입니다. 이걸 빠뜨리면 제품을 만들어놓고도 합법적으로 팔 수 없습니다. 비용은 약 5~6만 원, 기간은 1~2주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지만, 잘못 신고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1. 왜 유통전문판매업인가 — 일반판매업과의 차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분 | 일반판매업 | 유통전문판매업 |
|---|---|---|
| 정의 | 만들어진 건기식을 사서 되파는 영업 | 공장에 의뢰해 자사 브랜드로 만들어 파는 영업 |
| OEM 가능 여부 | 불가 | 가능 |
| 위생교육 | 2시간 | 4시간 |
| 필수 서류 | 영업신고서, 수료증 | 영업신고서, 수료증, 위탁생산계약서 |
| 보관시설 | 필요 | 필요 (임차 가능) |
2. 신고 절차 — 4단계 프로세스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서만 지키면 1~2주 내에 완료됩니다.
식품위생교육 이수 (4시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khff.or.kr)에서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약 3만 원이며, 수강 후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수료증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OEM 공장과 위탁생산계약 체결
건기식 GMP 인증을 받은 공장과 위탁생산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이 계약서가 신고 시 필수 서류이므로, 공장 선정과 계약이 교육 이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아직 공장을 못 정했다면 이 단계에서 멈추게 됩니다.
관할 구청(보건소)에 영업신고 접수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보건위생과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수수료는 온라인 25,000원, 방문 28,000원입니다.
영업신고증 발급
접수 후 약 3영업일 내에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이 신고증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자사 브랜드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신고 접수 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반려됩니다.
- 영업신고서 — 구청 보건위생과 비치 양식 또는 정부24 다운로드
-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 이수 후 발급
- 위탁생산계약서 — OEM 공장과 체결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위탁 계약서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 보관시설을 별도로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4. 비용 — 전체 비용은 약 5~6만 원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자체의 비용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 항목 | 비용 | 비고 |
|---|---|---|
| 식품위생교육비 | 약 3만 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온라인 수강 |
| 영업신고 수수료 | 25,000원 ~ 28,000원 | 온라인(25,000) / 방문(28,000) |
| 합계 | 약 5~6만 원 | 보관시설 임차비 별도 |
건기식 OEM에서 가장 큰 비용은 제조비(원료+생산)이지, 판매업 신고 자체의 비용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빠뜨리면 제품을 만들어놓고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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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1: 일반판매업으로 잘못 신고
OEM은 유통전문판매업입니다. 일반판매업은 다른 업체의 제품을 사서 되파는 것이고, 자기 브랜드로 만드는 OEM과는 다릅니다. 잘못 신고하면 폐업 후 재신고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실수 2: 교육 전에 신고부터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은 신고 필수 서류입니다. 교육 없이 접수하면 반려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하루면 끝나니, 가장 먼저 진행하세요.
실수 3: 위탁생산계약서 없이 신고
OEM 공장과의 위탁생산계약서가 있어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고 자체가 안 됩니다. 공장 선정 → 계약 체결 → 신고 순서를 지키세요.
실수 4: 사업자등록증 업종 불일치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 등록할 때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6. 신고 후 해야 할 것
영업신고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관할 구청)
- 제품 표시사항 최종 확인 — 건기식 표시기준에 맞게 라벨이 제작되었는지 확인
- 광고 문구 검토 — 건기식 광고는 기능성 표현에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과대광고 시 행정처분 대상
- 매년 위생교육 이수 — 영업자 위생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체 프로세스 요약
| 단계 | 할 일 | 소요 기간 | 비용 |
|---|---|---|---|
| 1단계 | 식품위생교육 이수 (4시간) | 1일 | 약 3만 원 |
| 2단계 | OEM 공장 선정 + 위탁생산계약 | 1~2주 | - |
| 3단계 | 구청 영업신고 접수 | 1일 | 25,000~28,000원 |
| 4단계 | 신고증 발급 | 3영업일 | - |
| 총합 | 약 1~2주 | 약 5~6만 원 |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는 건기식 OEM에서 가장 간단한 단계입니다. 비용도 적고 기간도 짧습니다. 하지만 이걸 빠뜨리면 제품을 만들어놓고 팔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OEM 공장 선정과 병행해서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OEM 공장 선정이 아직이라면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에는 위탁생산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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