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기준,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사칭 허위 광고가 5,214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1] 최근 5년간 부당광고 적발 건수 중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이 7,710건(34%)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이 6,660건(29%)을 차지했습니다.[1] 이 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 10가지와, 이를 피하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1. 건기식 필수 표시사항 체크리스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3]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4]
| 구분 | 필수 표시 항목 | 비고 |
|---|---|---|
| 인증 표시 | 「건강기능식품」 문자 또는 도안 | 일반식품과 구분하는 핵심 표시. 도안 규격 준수 필수 |
| 제품명 | 제품의 명칭 | 질병명이나 의약품 명칭 포함 금지 |
| 원료명 및 함량 | 사용된 원재료, 기능성 원료의 함량 | 기능성 원료의 일일 섭취량 중 함량 표시 |
| 영양정보 |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당류),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 1회 분량당 함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 |
| 기능성 내용 | 식약처 인정 기능성 문구 | 인정받은 문구만 그대로 사용. 임의 수정 불가 |
| 섭취량·섭취방법 | 1일 섭취량, 섭취 시기 및 방법 | 구체적 섭취 시점과 방법 명시 |
| 섭취 시 주의사항 | 특정 질환자, 임산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주의 포함 |
| 유통기한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 전환 진행 |
| 보관방법 | 보관 온도, 습도 조건 등 | 직사광선 차단, 냉장보관 등 해당 시 명시 |
| 업소 정보 | 제조업소명·소재지 또는 수입업소명·소재지 | 반품교환 연락처 포함 |
| GMP 표시 | 「GMP 적용업소」 문구 또는 도안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지정업소 해당 시[3] |
2. 자주 걸리는 표시·광고 위반 사례 TOP 10
식약처와 지자체의 단속 사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 반려 사유를 종합하면, 다음 10가지 유형이 반복적으로 적발됩니다.[1][5]
- ✗① 질병 치료·예방 효능 표방 — “암 예방”, “당뇨 치료”, “혈압을 낮춰줍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최근 5년간 적발 1위(7,710건, 34%).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2]
- ✗② 일반식품의 건기식 사칭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면역력 증진”, “혈행 개선” 등 기능성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2025년 8월 기준 5,214건으로 역대 최다.[1]
- ✗③ 기능성 문구 임의 변경 — 식약처가 인정한 문구는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인데, “~에 탁월한 효과”, “~을 확실히 개선” 등으로 과장 변형하는 경우.
- ✗④ 체험기·후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 가짜 체험기, 조작된 전후 사진, “의사 추천” 등 허위 추천. 2025년 적발 기준 “가짜 전문가” 사칭 광고만 63건이 적발되었습니다.[6]
- ✗⑤ 「건강기능식품」 도안 미표시 또는 규격 위반 — 도안을 아예 빠뜨리거나, 규격(크기·색상) 기준에 맞지 않게 표시한 경우.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 ✗⑥ 영양정보 표시 누락 또는 오류 — 필수 영양소 항목 누락, 함량 수치 오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 미표시 등.
- ✗⑦ 섭취 시 주의사항 누락 — 특정 질환자·임산부·수유부·어린이 대상 주의문구,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를 빠뜨린 경우.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입니다.
- ✗⑧ 의약품 오인 유도 표현 — “키 크는 약”, “천연 항생제”, “처방전 없이 먹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2025년 5건 적발.[5]
- ✗⑨ 원료명·함량 부정확 표시 — 실제 원료와 다른 원료명 기재, 함량 과장, 기능성 원료와 부원료 구분 없이 표시하는 경우.
- ✗⑩ 온라인 상세페이지에서만 위반 — 제품 라벨은 적법하나,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상세페이지에 과대 문구를 넣는 경우. 온라인도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며, 식약처가 상시 모니터링 중입니다.[5]
3. 기능성 문구 vs 과대광고 — 경계선 구분법
건강기능식품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어디까지 쓸 수 있고, 어디부터 과대광고인가”입니다. 핵심 원칙은 명확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지 약이 아닙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만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질병 치료·예방 표현은 모두 금지입니다.[7]
기능성 등급 표현 기준 (2016년 개편 이후)
2016년 이전에는 기능성을 1~3등급으로 나누었으나, 현재는 등급이 통합되어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단일 표현을 사용합니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효과가 확인된 원료만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8]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를 그대로 표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효능 과장, 질병 치료·예방, 의약품 오인 유발
“체지방 완전 제거” (과장)
“면역력을 확실히 높여줍니다” (과장)
“암 예방에 효과적” (질병 예방)
자주 실수하는 표현 유형
| 유형 | 위반 예시 | 적법한 대체 표현 |
|---|---|---|
| 질병명 직접 언급 | “당뇨에 좋은 건강식품” |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인정 문구 한정) |
| 효능 단정 | “확실한 면역력 강화” |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 비교 광고 | “타사 제품보다 3배 효과” | 객관적 성분 함량 비교만 허용 (예: “비타민C 1000mg 함유”) |
| 전문가 사칭 | “의사가 추천하는” (허위) | 실제 전문가의 실명 동의 기반 표현만 가능 |
| 약 용어 차용 | “천연 항생제”, “먹는 주사” | 의약품 연상 표현 전면 금지 |
4. 온라인 판매 시 상세페이지 가이드
스마트스토어, 쿠팡,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온라인 채널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표시·광고 법률이 적용됩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에만 280건의 온라인 부당광고를 적발·조치했습니다.[5]
온라인 상세페이지 필수 포함 항목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번호 — 상세페이지에 영업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판매하면 영업 정지 또는 폐쇄 명령 대상입니다[10]
- ✓「건강기능식품」 문자 또는 도안 — 상세페이지 이미지에도 건강기능식품 인증 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능성 내용 — 식약처 인정 문구를 원문 그대로 표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효과가 있음”으로 바꾸면 위반입니다
- ✓섭취량·섭취방법·섭취 시 주의사항 — 라벨에 있는 정보를 상세페이지에도 동일하게 기재
- ✓원료명 및 함량 — 기능성 원료의 정확한 함량을 기재. 상세페이지에서 함량을 과장하면 위반
채널별 추가 요구사항
| 채널 | 필수 사전 절차 | 주의사항 |
|---|---|---|
| 스마트스토어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증 제출 → 카테고리 승인 | 승인 없이 건기식 카테고리 등록 불가. 일반식품 카테고리에 건기식 등록 시 제재 |
| 쿠팡 | 판매자 센터에 신고증 제출 → 카테고리 배정 | 상품명에 질병명·효능 단정어 포함 시 등록 거부될 수 있음 |
| 올리브영 온라인 | 입점 심사 시 라벨·상세페이지 사전 검수 | 자체 가이드라인이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경우 있음 |
| SNS (인스타·유튜브) | 기능성 광고 시 사전심의 필수 | 인플루언서 체험기도 광고에 해당. “광고” 표시 의무 |
5. 출시 전 최종 체크리스트
제품 출시 전 다음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면 대부분의 표시사항 위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도안이 고시 규격(크기·색상·비율)에 맞게 인쇄되었는가?
- ✓기능성 문구가 식약처 인정 원문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가?
- ✓영양정보 표시에 필수 항목(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가?
- ✓섭취 시 주의사항에 특정 질환자·임산부·수유부·어린이 관련 주의문구가 포함되었는가?
- ✓알레르기 유발 원료(대두, 우유, 밀, 땅콩, 갑각류 등)가 표시되었는가?
-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정확히 표시되었는가?
- ✓온라인 상세페이지에 영업신고번호, 건강기능식품 도안, 기능성 문구, 섭취 정보가 모두 포함되었는가?
- ✓광고 소재(배너, SNS, 인플루언서 콘텐츠)에 질병명·효능 단정·의약품 연상 표현이 없는가?
- ✓기능성 관련 광고를 한다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전심의를 완료했는가?
- ✓제조 공장의 GMP 인증이 유효하며, GMP 도안 표시가 정확한가?
6. 서플큐가 표시사항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표시사항 위반은 대부분 “몰라서” 발생합니다. 서플큐는 건기식 OEM 제조 과정에서 표시사항 검수까지 함께 지원하는 매칭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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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메디포뉴스 — “건강기능식품 사칭 허위 광고 ‘역대 최다’…8월 5,214건 적발” (2025). 최근 5년간 부당광고 유형: 질병예방치료 7,710건(34%), 거짓·과장 6,660건(29%), 소비자 기만 3,770건(16%).
medifonews.com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및 제16조(벌칙). 제8조제1항 제1~3호 위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4~10호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law.go.kr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6조(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건강기능식품 문자 또는 도안, GMP 적용업소 도안 등 규정.
law.go.kr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표시기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공시 의무(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law.go.kr → - 메디투데이 — “식약처,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등 280건 적발·조치” (2025.12). 건기식 오인 광고 90건, 질병 예방·치료 표방 77건, 소비자 기만 7건, 의약품 오인 5건.
mdtoday.co.kr → - 약사공론 — “‘가짜 전문가’ 63건 적발…AI 광고 정조준한 식약처 사이버 감시망” (2025).
kpanews.co.kr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건강기능식품 — 믿을 수 있는 표시·광고인지 확인.” 질병 예방·치료 표현 금지, 의약품 오인 표현 금지 원칙.
easylaw.go.kr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경향신문 — “건강기능식품·기능성 표시식품 구분 방법” (2023). 2016년 기능성 등급 개편: 3등급 퇴출, 1·2등급 통합. 현재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단일 표현 사용.
korea.kr →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광고심의 관련 법규 및 절차.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 신청: 품목제조신고증 사본 + 기능성 내용 첨부.
khff.or.kr → - 스윕 블로그 — “건강기능식품 위탁판매 셀러가 꼭 알아야 할 가이드라인” (2025). 건기식 일반판매업 신고,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 상세페이지 표시 기준.
sweepingoms.com →
본 글은 위 공식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표시·광고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시에는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