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기준,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사칭 허위 광고가 5,214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1] 최근 5년간 부당광고 적발 건수 중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이 7,710건(34%)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이 6,660건(29%)을 차지했습니다.[1] 이 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 10가지와, 이를 피하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사칭 허위광고 (2025.8)
5,214건
역대 최다 기록 [1]
질병효능 표방 (최근 5년)
7,710건
전체 부당광고의 34% [1]
최대 벌칙
10년/1억
질병 효능 표방 시 징역·벌금 [2]

1. 건기식 필수 표시사항 체크리스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3]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4]

구분필수 표시 항목비고
인증 표시「건강기능식품」 문자 또는 도안일반식품과 구분하는 핵심 표시. 도안 규격 준수 필수
제품명제품의 명칭질병명이나 의약품 명칭 포함 금지
원료명 및 함량사용된 원재료, 기능성 원료의 함량기능성 원료의 일일 섭취량 중 함량 표시
영양정보열량, 나트륨, 탄수화물(당류),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1회 분량당 함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
기능성 내용식약처 인정 기능성 문구인정받은 문구만 그대로 사용. 임의 수정 불가
섭취량·섭취방법1일 섭취량, 섭취 시기 및 방법구체적 섭취 시점과 방법 명시
섭취 시 주의사항특정 질환자, 임산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의약품과의 상호작용 주의 포함
유통기한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 전환 진행
보관방법보관 온도, 습도 조건 등직사광선 차단, 냉장보관 등 해당 시 명시
업소 정보제조업소명·소재지 또는 수입업소명·소재지반품교환 연락처 포함
GMP 표시「GMP 적용업소」 문구 또는 도안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지정업소 해당 시[3]
실무 팁: OEM 제조 시 공장에서 제공하는 라벨 시안을 반드시 위 체크리스트와 대조하십시오. 특히 「건강기능식품」 도안 규격(크기·색상)이 고시 기준에 맞는지, 기능성 문구가 식약처 인정 문구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자주 걸리는 표시·광고 위반 사례 TOP 10

식약처와 지자체의 단속 사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 반려 사유를 종합하면, 다음 10가지 유형이 반복적으로 적발됩니다.[1][5]

벌칙 요약: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 시,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제1항 제1~3호)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허위·과장 광고(제1항 제4~10호)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2]

3. 기능성 문구 vs 과대광고 — 경계선 구분법

건강기능식품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어디까지 쓸 수 있고, 어디부터 과대광고인가”입니다. 핵심 원칙은 명확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지 약이 아닙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만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질병 치료·예방 표현은 모두 금지입니다.[7]

기능성 등급 표현 기준 (2016년 개편 이후)

2016년 이전에는 기능성을 1~3등급으로 나누었으나, 현재는 등급이 통합되어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단일 표현을 사용합니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효과가 확인된 원료만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8]

✓ 사용 가능한 표현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를 그대로 표기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사용 금지 표현

효능 과장, 질병 치료·예방, 의약품 오인 유발

“혈압을 낮춰줍니다” (질병 치료)
“체지방 완전 제거” (과장)
“면역력을 확실히 높여줍니다” (과장)
“암 예방에 효과적” (질병 예방)

자주 실수하는 표현 유형

유형위반 예시적법한 대체 표현
질병명 직접 언급“당뇨에 좋은 건강식품”“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인정 문구 한정)
효능 단정“확실한 면역력 강화”“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교 광고“타사 제품보다 3배 효과”객관적 성분 함량 비교만 허용 (예: “비타민C 1000mg 함유”)
전문가 사칭“의사가 추천하는” (허위)실제 전문가의 실명 동의 기반 표현만 가능
약 용어 차용“천연 항생제”, “먹는 주사”의약품 연상 표현 전면 금지
광고 사전심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하려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사전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심의 신청 시 품목제조신고증(또는 수입신고증) 사본, 기능성 표시 내용 또는 광고 내용을 첨부합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기능성 광고는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9]

4. 온라인 판매 시 상세페이지 가이드

스마트스토어, 쿠팡,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온라인 채널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표시·광고 법률이 적용됩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에만 280건의 온라인 부당광고를 적발·조치했습니다.[5]

온라인 상세페이지 필수 포함 항목

채널별 추가 요구사항

채널필수 사전 절차주의사항
스마트스토어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증 제출 → 카테고리 승인승인 없이 건기식 카테고리 등록 불가. 일반식품 카테고리에 건기식 등록 시 제재
쿠팡판매자 센터에 신고증 제출 → 카테고리 배정상품명에 질병명·효능 단정어 포함 시 등록 거부될 수 있음
올리브영 온라인입점 심사 시 라벨·상세페이지 사전 검수자체 가이드라인이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경우 있음
SNS (인스타·유튜브)기능성 광고 시 사전심의 필수인플루언서 체험기도 광고에 해당. “광고” 표시 의무
인플루언서 마케팅 주의: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후기를 올리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광고”에 해당합니다. “광고” 또는 “유료광고 포함” 표시를 하지 않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후기 내용에 질병 효능 표현이 있으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까지 중복 적용됩니다.

5. 출시 전 최종 체크리스트

제품 출시 전 다음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면 대부분의 표시사항 위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6. 서플큐가 표시사항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표시사항 위반은 대부분 “몰라서” 발생합니다. 서플큐는 건기식 OEM 제조 과정에서 표시사항 검수까지 함께 지원하는 매칭 플랫폼입니다.

GMP 인증 공장 매칭
식약처 GMP 인증을 보유한 제조 공장만 연결합니다. 공장 자체의 표시기준 검수 시스템을 활용하여 라벨 오류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라벨 시안 검수 지원
공장에서 제공하는 라벨 시안을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과 대조하여 필수 항목 누락, 도안 규격 위반, 기능성 문구 오류를 확인합니다.
상세페이지 가이드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온라인 채널별 상세페이지 작성 시 표시사항 기준을 안내합니다. 오프라인 라벨과 온라인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기능성 문구 확인
사용하려는 기능성 표현이 식약처 인정 문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과대광고 위험이 있는 표현을 사전에 걸러냅니다.
원스톱 OEM 매칭 — 제조부터 표시까지
원료 선정 → 제형 결정 → 제조 → 라벨 디자인 → 표시사항 검수까지, 건기식 출시에 필요한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표시사항 실수로 인한 행정처분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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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메디포뉴스 — “건강기능식품 사칭 허위 광고 ‘역대 최다’…8월 5,214건 적발” (2025). 최근 5년간 부당광고 유형: 질병예방치료 7,710건(34%), 거짓·과장 6,660건(29%), 소비자 기만 3,770건(16%).
    medifonews.com →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및 제16조(벌칙). 제8조제1항 제1~3호 위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4~10호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law.go.kr →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6조(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건강기능식품 문자 또는 도안, GMP 적용업소 도안 등 규정.
    law.go.kr →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표시기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공시 의무(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law.go.kr →
  5. 메디투데이 — “식약처,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등 280건 적발·조치” (2025.12). 건기식 오인 광고 90건, 질병 예방·치료 표방 77건, 소비자 기만 7건, 의약품 오인 5건.
    mdtoday.co.kr →
  6. 약사공론 — “‘가짜 전문가’ 63건 적발…AI 광고 정조준한 식약처 사이버 감시망” (2025).
    kpanews.co.kr →
  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건강기능식품 — 믿을 수 있는 표시·광고인지 확인.” 질병 예방·치료 표현 금지, 의약품 오인 표현 금지 원칙.
    easylaw.go.kr →
  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경향신문 — “건강기능식품·기능성 표시식품 구분 방법” (2023). 2016년 기능성 등급 개편: 3등급 퇴출, 1·2등급 통합. 현재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단일 표현 사용.
    korea.kr →
  9.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광고심의 관련 법규 및 절차.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 신청: 품목제조신고증 사본 + 기능성 내용 첨부.
    khff.or.kr →
  10. 스윕 블로그 — “건강기능식품 위탁판매 셀러가 꼭 알아야 할 가이드라인” (2025). 건기식 일반판매업 신고,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 상세페이지 표시 기준.
    sweepingoms.com →

본 글은 위 공식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표시·광고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시에는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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